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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작성일2024-10-31 16:52
  • 조회수1,857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2-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란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4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230호, 2024.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 53.96KB / 다운로드 267회 / 미리보기 2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230호, 2024.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138.79KB / 다운로드 128회 / 미리보기 1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