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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작성일2024-10-31 16:52
- 조회수1,857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2-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란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