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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11-28 17:53
  • 조회수1,590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1-28
  • 발령번호제2024-2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9호(2024.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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