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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2-04 10:33
  • 조회수1,204
  • 담당자박미연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2-03
  • 발령번호제 2025-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 “40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6,170천원”을 “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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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2025-24호).pdf ( 61.42KB / 다운로드 253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