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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3-11 09:04
  • 조회수988
  • 담당자이광욱
  • 연락처044-202-2154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11
  • 발령번호고시 제2025-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7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우리부 소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제1호(제3종시설물 지정)의 ‘시설물 명칭’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맹인병동(새마을)’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함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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