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3-11 09:04
- 조회수988
- 담당자이광욱
- 연락처044-202-2154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11
- 발령번호고시 제2025-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7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우리부 소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제1호(제3종시설물 지정)의 ‘시설물 명칭’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맹인병동(새마을)’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함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hwpx ( 48.66KB / 다운로드 152회 / 미리보기 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pdf ( 173.97KB / 다운로드 133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전문.hwpx ( 103.48KB / 다운로드 148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전문.pdf ( 110.03KB / 다운로드 123회 / 미리보기 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