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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4-29 20:43
- 조회수2,880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5-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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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8호, 2025.4.29)「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일부개정.pdf ( 198.07KB / 다운로드 372회 / 미리보기 2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