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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작성일2024-06-13 10:43
- 조회수1,795
- 담당자김경문
- 연락처044-202-3855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13
- 발령번호제2024-109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교환수련기관 범위 확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교환수련 기간 단축, 교환수련기관 관리 강화, 정신건강전문요우너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중 기관종류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