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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 작성일2024-07-29 17:42
  • 조회수1,039
  • 담당자박효은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폐지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29
  •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7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 2024.7.16.)를 폐지한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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