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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 작성일2024-07-29 17:42
- 조회수1,039
- 담당자박효은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폐지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29
-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7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 2024.7.16.)를 폐지한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