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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30 14:29
  • 조회수1,579
  • 담당자진수현
  • 연락처044-202-3493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30
  • 발령번호제2024-1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2항 및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93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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