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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10-29 17:50
- 조회수4,693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29
- 발령번호제2024-2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2024. 1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