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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10-29 17:50
  • 조회수4,693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29
  • 발령번호제2024-2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2024. 1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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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223호)_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pdf ( 341.84KB / 다운로드 425회 / 미리보기 2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