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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 작성일2025-01-08 09:11
- 분류공고
- 조회수370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32
- 기간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따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과태료 납입고지를 하고자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 2. 7.(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