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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 작성일2025-01-08 09:11
  • 분류공고
  • 조회수370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32
  • 기간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따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과태료 납입고지를 하고자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 2. 7.(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유한회사 쏘울트리).pdf ( 75.82KB / 다운로드 88.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