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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1-10 10:22
- 분류공고
- 조회수466
- 담당자 모정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662
- 기간2025-01-10 ~ 2025-0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3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근거 조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안 제1편 제9조 제8항, 제2편 제7조 제3항, 별첨 1, 2, 3, 4)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mojh2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2,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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