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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4-05-29 10:57
- 분류공고
- 조회수1,544
- 담당자 이시은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7
- 기간2024-05-29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 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