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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작성일2024-10-30 11:10
  • 분류공고
  • 조회수1,015
  • 담당자 김태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0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747호]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11개 기관

* 세부내용: 붙임


지정 기간: 공고일로부터 3년 (2027년 10월 29일까지)


* 단,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위 지정기관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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