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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 작성일2024-11-19 16:06
  • 분류공고
  • 조회수889
  • 담당자 이옥태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3
  • 기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행기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 대행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3. 대 표 자: 황 재 연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5. 사업내용: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