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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4-11-21 21:51
  • 분류공고
  • 조회수1,056
  • 담당자 이원재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778호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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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df ( 113.75KB / 다운로드 145. / 미리보기 15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