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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4-11-21 21:51
- 분류공고
- 조회수1,056
- 담당자 이원재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778호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