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작성일1999-10-06 15:54 분류공고 조회수13,491 담당자 보험급여과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전화번호503-7534,83 기간 ~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8호, 1999.10.8)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