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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립보건원장 공개모집

  • 작성일2001-11-12 11:37
  • 분류공고
  • 조회수7,884
  • 담당자 윤재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503-7538,3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1-94호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보건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임용직위 : 국립보건원장 ○ 보직가능직급 : 관리관, 보건연구관 또는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급성전염병 감시, 치료,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수립 - 전염병 원인규명과 전파양상 파악관리 -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임용 가능 3. 신분 ○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요건은 하나만 구비하면 됨. < 필수요건 >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 연구경력 16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 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 ※ 전공분야 : 보건학, 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 유전공학분야 또는 업무관련 분야 < 경력기준 또는 실적요건 > ○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의 보건연구관 경력 5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이사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정교수 경력 6년이상 인 자 ○ 실적요건 - 보건.의료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보건복지 및 방역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의사면허 소지자, 영어 능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 등은 가점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1. 11.12∼11.21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2동 420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으로 10,000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내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기재)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내외로 작성)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A4 2매 이내로 작성)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41,028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합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40만원『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총무과(02-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mohw.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1. 11.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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