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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시행
- 작성일2001-11-15 10:02
- 조회수8,142
- 담당자 강영분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전화번호504-6231,6419
- 기간 ~
ㅇ 인증관리사업이란?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
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해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로서
- 이를 위하여「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전국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동 사업은 중앙 및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관등은「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받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2001년에는 650개소에 인증센터를 지정할 계획임
ㅇ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2001. 11. 14 보건복지부 승인)
ㅇ 사업추진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주 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 자원봉사 활동기관 등(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
시행시기 : 2001. 11(봉사실적 2001. 1실적 부터 입력)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은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활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