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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01-11-22 11:37
  • 분류공고
  • 조회수8,180
  • 담당자 한명섭
  • 담당부서한의약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29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1-102호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한약재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국내 생산량이 적거나 식품용으로 다량이 소비되고 있어 수입제한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9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한약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적정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를 거쳐 의약품 표시기재에 적합한 한약 규격품을 생산·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약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외에 한약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채취시기, 생육년수, 약용부위, 재배방법, 농약사용여부, 수치(법제)방법 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다. 독활, 두충, 맥문동, 백지, 적작약, 창출, 천마, 하수오, 황금 등 9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에서 제외함(안 별표1) 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함(안 별표2) 강활, 개자, 금은화, 독활, 맥문동, 목단피, 목향, 방기, 방풍, 백출, 백지, 복분자, 사인, 산사, 상백피, 석창포, 세신, 소자, 속단, 신이, 승마, 오미자, 오약, 우슬, 적작약, 지실, 지황, 창출, 초두구, 치자, 침향, 하수오 마.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12. 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한의약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503-7529, FAX 503-7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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