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 작성일2024-04-03 13:56
- 조회수3,894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3일(수)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하였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하였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추진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 단,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금일(4월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 추진방향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여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집단행동 현황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2일 유효 휴학 신청은 2개교 7명, 누적 총 10,355건(재학생의 55.1%), 휴학 허가는 3개교 4명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