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4.수.파이낸셜 등]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관련

  • 작성일2024-09-04 21:02
  • 조회수799
  • 담당자이재호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이낸셜 뉴스 등 9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파이낸셜 뉴스) 등 9월 4일자 기사에서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과제에서 제시한 64세는 예시입니다. 


□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연금개혁 추진계획」 中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개혁 추진계획」p.30 >

 ?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