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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 [9.8.일, 동아일보 등] 응급실 파견 군의관 징계 조치 협의 관련

  • 작성일2024-09-08 17:49
  • 조회수3,479
  • 담당자김행미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실 파견 군의관에 대한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아일보 9월 8일자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9.8일 「정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조치 협의할 것」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에 대하여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하여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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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 [9.8.일, 동아일보 등] 응급실 파견 군의관 징계 조치 협의 관련.pdf ( 154.01KB / 다운로드 76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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