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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12.목,연합뉴스 등] 추석 연휴 진찰료 본인부담 관련

  • 작성일2024-09-12 08:50
  • 조회수1,209
  • 담당자배홍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기존 공휴일 가산 30% 외에 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습니다.

- 연합뉴스 9월 12일자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9.12일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라는 제하 보도에서, 


 ○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 설명 내용


□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진료비 3천원, 조제료 1천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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