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13. 파이낸셜뉴스] 70대 낙상 환자 관련
- 작성일2024-09-13 18:19
- 조회수1,156
- 담당자박정현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세종 70대 환자는 신고 후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됐음
- 파이낸셜뉴스 9월 13일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응급실 10분 거리에 있는데... 계단서 넘어진 70대男 ‘뺑뺑이’로 중태」(파이낸셜뉴스) 등 9월 13일자 기사에서,
○ ‘세종시에서 넘어진 70대 남성이 심각한 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인해 사고 18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
2. 설명 내용
□ 구급대에 따르면 9.2(월) 18:19경 신고를 받은 이후 18:49경 NK세종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분 거리에 있는 충남대세종병원은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보호자(아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NK세종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18:29경 현장 도착 당시 환자에게 후두부 부종 10cm, 찰과상을 확인하였으나, 환자의 기억 소실이 없고 의식이 명료(Pre-KTAS 3)하였습니다.
○ 다만, NK 세종병원 도착 후 환자는 상태 악화 등으로 이튿날인 9.3(화) 10시경 청주 하나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당시 환자는 신고 후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건으로 응급실 미수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