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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20.금. 뉴시스]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 관련

  • 작성일2024-09-20 21:45
  • 조회수1,485
  • 담당자강혜경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뉴시스 9월 20일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서 30대 女, 치료 못받고 숨져」(뉴시스) 등 9월 20일자 기사에서,


  ○ ‘의료대란 속에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보도


2. 설명내용


□ 구급대에 따르면 9.17(화) 02:15경,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02:15 신고 이전에도 00:25경 불안증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구급대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 02:27경 현장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와 경련(Pree-KTAS 1단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차 이송 도중에도 구급차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2회 투여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해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04:46경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05:21경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05:36경 4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약물투여 후 일시적 자발순환 회복을 동반한 심정지가 반복 발생하며, 상태 악화로 9.17(화) 06:2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첫 번째 이송과정과 전원 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신경과 진료 불가 및 중환자실 부족 등 배후 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는 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을 통해 배후 진료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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