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6.수. 경향신문]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관련
- 작성일2024-10-16 23:10
- 조회수1,293
- 담당자권혁찬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향신문 10월 16일자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또 응급실 ‘뺑뺑이’… 신고 7시간 만에 수술했지만 끝내 숨져」(경향신문) 등 10월 16일자 기사에서,
○ ‘응급실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시간을 허비하다가 급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후 이틀만에 사망했다’는 보도
2. 설명내용
□ 구급대에 따르면 9.6(금) 03:28경, 아랫배 통증으로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4:46경 A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전날 21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CT 촬영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하였습니다.
○ 당일 03:28경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A병원 응급실 진료 후 복막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당일 07:54경 B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 08:53경 도착한 B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나 이틀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