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1.금. 조선일보] 경기도 경련 환자 관련

  • 작성일2024-10-25 18:47
  • 조회수1,242
  • 담당자주현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경련 환자는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가 가능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조선일보 10월 11일자 및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련에 의식 없는 69세 환자 거부한 응급실 논란」(조선일보) 10월 11일자 기사에서,


 ○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


□ 「정부, 의식 잃은 환자 수용 거부한 분당차병원 조사 착수」(조선일보) 10월 16일자 기사에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


2. 설명 내용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을 토대로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이 수용 거부 논란이 제기된 분당차병원과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10.15.(화)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10.9.(수) 17:13경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17:47경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18:19경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9경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 경련 중인 상태였으며 기도 확보 후 산소를 즉시 투여하였습니다.

 ○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당시 분당차병원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당직 근무가 아닌 관계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 도중,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산소포화도 감소)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였으며, 비슷한 시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분당차병원에서는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2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경련발작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시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대기 중이던 구급대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되었고,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부전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분당차병원은 초기에 수용 문의 시 환자 증상(경련발작)을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미수용 통보하였으나,


 ○ 환자 도착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나은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응급실 배후진료(전문진료)의 약화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