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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4.월. 연합뉴스]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 관련
- 작성일2024-11-04 16:36
- 조회수1,319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11월 4일 연합뉴스「‘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기사에서,
○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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