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8.목. MBN]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 작성일2024-11-28 10:32
  • 조회수1,801
  • 담당자조호식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MBN) 등 11월 27일자 기사에서,

 ○ ‘응급의료기관평가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전년 7.1일부터 당해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 실시), 매년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이전인 ’23.7.1일부터 ’24.2.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특히,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차질없이 유지하였으나, 일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의료기관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응급실 전담의 제도는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전념하라는 취지이며, 한 명의 전담의가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은 제도 상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