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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18.화.연합뉴스]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관련
- 작성일2024-12-18 10:30
- 조회수2,059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12월 18일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현행 건보료 상한제는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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