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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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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24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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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rd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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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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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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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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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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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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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70천원
나. 상한액 : 5,900천원
2.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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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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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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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2021.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50천원
????나. 상한액 : .. |
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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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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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천원
나. 상한액 : 5,240천원
적용기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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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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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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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6호, 2019.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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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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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6호 |
[고시]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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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6호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3.27.)을 붙임과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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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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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4호 |
[고시]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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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54호]
2018년도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고시일부개정
2018년3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가.하한액:300천원
나.상한액:4,680천원
2.적용기간:2018년도7월분부터2019년도6월분까지
부칙
이고시는2018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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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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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5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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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2016.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1. 2017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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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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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4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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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2016.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