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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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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0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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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 근로능력있음 판정 이유를 공개함(안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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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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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8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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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수급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고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의학적 평가 영구고착 질환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나. 근로능력 평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조 제4항 [별표1]) 다. 의학적 평가 고시 기준 신설(안 제8조 제4항 [별표1]) 라.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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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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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30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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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없음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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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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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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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3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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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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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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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2호, 2020.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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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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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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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9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9호, 2020.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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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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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9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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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2호, 2015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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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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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1호, 2014.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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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1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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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 4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3.19.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전문)
2.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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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1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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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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