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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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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3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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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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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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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73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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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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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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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4호 |
[고시]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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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2017. 1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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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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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7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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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1호, 2014.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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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31호 |
[훈령] 금융재산 기준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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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1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8호, 2013.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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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8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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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8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호, 2012. 1.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긴급지원법 시행령」중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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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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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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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0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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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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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 등 고시 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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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재산 기준」 등 총 36개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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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호 |
[훈령] 금융재산 기준 고시 |
20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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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6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
부 칙 2009. 2.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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