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일부개정
|
제 2024-262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4-12-2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15 |
일부개정
|
고시: 2023-272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14 |
일부개정
|
제2023-29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3-02-2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13 |
일부개정
|
제2022-297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2-12-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12 |
일부개정
|
제2022-147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정정) |
2022-06-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11 |
일부개정
|
제2021-333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2020. 12.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10 |
일부개정
|
2019-283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
2020-01-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9 |
제정
|
2018-202 |
[고시] [고시]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고시 제정ㆍ발령 |
2018-09-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23호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고시 제정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02호, 2018.9.21.)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1.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8 |
일부개정
|
2017-196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2017-10-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5호, 2016.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7 |
일부개정
|
2016-265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 개정 |
2016-12-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5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9호, 2015.12.15.)을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