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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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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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28호, 2025.2.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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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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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2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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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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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4호, 2024.12.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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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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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 |
2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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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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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 |
2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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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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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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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5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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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2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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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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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3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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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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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2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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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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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