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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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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1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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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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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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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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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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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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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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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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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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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5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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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2020.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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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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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9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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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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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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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3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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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호, 2019.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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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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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5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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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호, 201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폐암검진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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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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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3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정정 고시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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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5호, 2018. 12. 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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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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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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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2018. 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기존 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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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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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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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 2017. 12. 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