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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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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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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5호(2025.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
5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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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수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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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6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5.5.1.(목)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5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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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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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 |
5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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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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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대법원 제3부 결정(2025.3.25.) 2. 2019.11.28. 고시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시노비안주)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11.2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대법원(3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3.25.)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 |
5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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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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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5.3.18.)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5.3.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 |
5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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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5.4.7. 오기 정정)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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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약제급여목록표 별지1 중 한 품목(텝메코정)의 주성분 코드에 오기가 있어 정정파일 재업로드 (25.4.7.) |
5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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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25-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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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2025.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5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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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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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2025.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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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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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2025.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5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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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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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2025루1029 결정(2025.2.1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25.2.19.)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