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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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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3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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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 1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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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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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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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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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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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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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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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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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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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2025.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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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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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수정)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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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25.1.23.)> "Azithromycin" -> "Azithromycin 경구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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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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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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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2024. 1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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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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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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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2024. 1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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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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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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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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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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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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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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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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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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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