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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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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 지침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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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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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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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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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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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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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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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의 경우 수정된 11월 지침개정 추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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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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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6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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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개정사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재검토 기한 종료(21.12.31.)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99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서 98개 취약지로 변경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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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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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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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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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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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6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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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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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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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0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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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2017.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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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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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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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2015.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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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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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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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2. 21.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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