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일부개정
|
2025-054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3-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6호, 2025.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관련 서.. |
7 |
일부개정
|
고시:2024-27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12-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2024. 6.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 |
6 |
일부개정
|
고시: 제2024-117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6-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5 |
일부개정
|
고시: 2023-211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3-11-1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 |
4 |
일부개정
|
2021-40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2-0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0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01.05.)」의 별지 1호 서식「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국민건.. |
3 |
일부개정
|
2020-14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7-0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2019.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약국 구입까지 확대
- 임신.. |
2 |
|
2011-3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2011-03-29 |
미리보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4만원→6만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 1일 사용범위 제한 삭제
시 행 일 : '11. 4. 1
적 용 례 : 확대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며, 1일 사.. |
1 |
|
제2010-70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2010-09-03 |
미리보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7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공 포 일 : ’10. 9. 7.(화)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