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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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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77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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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2024.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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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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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165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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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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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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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6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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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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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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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2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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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023-1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2호,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
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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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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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 |
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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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1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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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
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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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7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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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0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2년 상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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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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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0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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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5호, 2021.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으로.. |
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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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5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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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5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2021. 7. 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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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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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54 |
[훈령]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재공고) |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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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54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