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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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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 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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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7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 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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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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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7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2011.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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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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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개정(제2012-87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수혈부작용 발생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 진료비 등의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의결로 재산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혈부작용 치료에 따른 부담 및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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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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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채혈부작용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외부인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전문성 및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고, 채혈부자용자의 신속한 조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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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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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개정 (제2011-141호, 2011.11.14) 후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채혈부작용 보상금 상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 한도를 삭제하고, 채혈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상금 선지급 근거 등 마련
주요내용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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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4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제정 |
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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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지급대상)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수혈부작용으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보상하며 혈액원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지급
(보상금 지급액) 대상자의 질병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
(위자료) 위자료는 에이즈(5천만원), B형간염 단순보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