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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복지법 이것이 궁금하다

Q01 기존 정신보건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왜 개정 되었나요? 답변닫기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인 요소는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는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자기와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했습니다.

Q02 헌법재판소가 기존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열기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Q03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는 몇 명인가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가요? 답변열기

2016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총 69,232명이며, 이 중 61.6%인 42,684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은 독일(17%), 영국(13.5%), 이탈리아(12%) 등 해외선진국의 강제입원율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Q04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열기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강제입원 등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의 진단이 추가로 있어야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입원이 결정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국립병원 등에 소속된 독립된 기구에서 강제입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질환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두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총 25개의 법률에 의해 각종 자격증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여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각종 자격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교육.문화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Q05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제 입원된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열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등이 4개월에 걸쳐 꼼꼼하게 퇴원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만 단계적으로 퇴원하게 됩니다.

Q06 퇴원 환자 관리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나요? 답변열기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①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②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퇴원 환자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급여나 긴급지원 등 현금 지원과 사회복귀시설(주간보호, 직업재활 등),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등 퇴원 환자의 욕구에 맞춰 빈틈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확충,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전국 확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중간집 확충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07 퇴원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 같은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답변열기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가능성이 높고 폭력적일 것이다.”는 것은 편견이며,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시적인 폭력성을 수반하는 정신질환도 드물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2주간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병행할 것이므로, 퇴원환자에 의한 범죄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Q0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강제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그 만큼 안전이 위협 받는건 아닐까요? 답변열기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첫째로, 행정입원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자를 시장 등의 행정 책임자가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관도 행정입원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퇴원한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동의입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의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의가 72시간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Q09 법 시행으로 강제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부당하거나, 치료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열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문의 등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전과 같이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 또는 동의입원과 외래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Q10 해외의 강제입원 절차는 어떠한가요? 답변열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의 2인 이상이 입원 치료 필요성과 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 독립적인 기구의 결정을 거쳐 강제입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11 판사나 준사법적인 독립기구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열기

독립기구에 의한 강제입원 판단은 이미 개정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문의 2인에 의한 판정만으로는 강제입원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판사나 독립적인 기구에서 입원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국립정신병원 등에 소속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강제입원 후 1개월 이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이미 독립기구에 의한 결정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5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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