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정신건강복지법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 강제입원 요건강화가 WHO 가이드라인 오역? 답변닫기

일부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강제입원 요건 강화 : 치료필요성 있는 정신질환(or→and) 자타해 위험

이에 대해 WHO는 공식 서한(3.2)을 통해 ①일부가 주장하는 WHO 가이드라인은 이미 2008년 철회되어 효력을 잃었으며 ②개정법과 같이 강제입원 요건으로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 기준과 부합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졸속입법이라는 주장? 답변열기

강제입원과 관련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어 왔으나, 논의만 되다가 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14년 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최동익 의원안(’14.9월 발의), 이명수 의원안(’15. 5월 발의), 김춘진 의원안(’15.7월 발의)이 병합 심의되면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거치게 되고(’15.12.2),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마련되어 ’16년 5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16.5.29) 이후 1년 준비기간을 두고 ’17.5.30일 시행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시범사업 거쳐 1년 후인 ’18.5.30일 시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질문 추가 전문의의 소견에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 지정의료기관이 포함된 이유? 답변열기

개정 법에서는 2주 이상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병원이 아닌 병원(이 경우 국공립 또는 지정의료기관이어야 함) 소속의 전문의가 강제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의료기관 중 국공립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개정법에서는 현재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 하에서 강제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 중 한 명을 국공립 또는 민간의 ‘지정의료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도 국립병원 소속의 전문의 16명을 증원하여 최대한 국공립의 진단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5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