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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6-10-02 08:45
  • 조회수4,258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16444(2006.8.2)호 및 16881(2006.8.9)호

                     경상남도 보건위생과-26286(2006.9.4)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6,44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의료원명

이전・신축

장비

비  고

6,440

5,000

1,440

 

대구

대구

5,800

5,000

800

 

경남

마산

640

-

640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대구 등 2개 시도)

      2. 심의결과(대구)

      3. 심의결과(마산).  끝.

받는 곳 :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