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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5-07 08:14
  • 조회수7,133
  • 담당자박춘서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위해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 및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단기보호시설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자바우처 : 전자기적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서, 제공기관에 결제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 가능토록 도와주는 매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5월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문의처 : 044-202-3204, 3206, 3208
    • FAX : 044-202-393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5.7.수.조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수정.hwp ( 226KB / 다운로드 4248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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