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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8.월.동아]_유전자치료제 개발 관련

  • 작성일2024-01-08 16:39
  • 조회수866
  • 담당자이재은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정부는 유전자가위 등 유전자치료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 1월 8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1.8일 동아「유전자가위 치료제 나오는데…국내선 임상 시도도 못해」에서

○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선행연구(전임상시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인체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희귀·난치·중대 질환에서의 재생의료 기술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유전자가위와 같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먼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1-’30, 총 5,956억원)을 통해, 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천기술개발) ∼4.8억원/연, (연계기술개발) ∼5.0억원/연, (치료제·치료기술개발) ∼7.0억원/연

※ ’23년까지 유전자가위 활용 과제 9건 신청, 1개 선정·지원(과제명 : 신장 오가노이드 고도 분화 기술 및 CRISPR-Cas-9 유전자 교정 기술 기반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 모델 구축 및 신약 개발)

○ 유전자치료제 중에서 유전자 편집 물질을 인체 내로 직접 넣어주는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은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총 21,758억원, 과기·산업·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임상 단계 과제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간 20억원 지원 가능

○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21-’24, 총 422억원)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치료는 고위험 연구에 해당, 2년간 최대 20억원까지 연구비 지원 가능

□ 정부는 올해부터 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 가속화 사업(’24-’27, 총 354억)을 새로 출범하는 등 유전자치료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 유전자전달체: 치료용 유전물질을 원하는 세포 또는 조직 내로 전달해 주는 도구로 유전자치료제는 통상 치료용 유전물질과 유전자전달체가 결합된 형태

○ 앞으로도 재생의료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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