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3-28 14:44
  • 조회수2,38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8
  • 발령번호제2024-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bavir 경구제(품명: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오저덱스이식제 700㎍),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142] Upadacitinib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24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249] Lutropin alpha(r-hLH) 주사제(품명?루베리스주 75IU), [395]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40mg/mL 등),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등),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611] Linezolid 경구제(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 (품명: 자이복스주 등),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618]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 : 유한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 : 피니박스주사 등),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서튜러정100mg),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델티바정 50mg), [622] Pretomanid 경구제(품명: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