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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28 15:40
  • 조회수2,514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8
  • 발령번호제2024-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58호, 3.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 297.49KB / 다운로드 371회 / 미리보기 2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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