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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4-04-16 09:36
  • 조회수5,072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5
  • 발령번호2024-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15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pdf ( 120.32KB / 다운로드 556회 / 미리보기 5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x ( 41.82KB / 다운로드 496회 / 미리보기 2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